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의견(애견동물원)관광지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1일 임 실 군 수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우리군 문화관광과 비치)를 참조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