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거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에 대해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