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서 발주예정인 약산우회도로정비사업 현장설명과 관련 됩니다.
- 현장설명 참가자격에 대하여 몇 몇 업체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로서 ....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고급기술자 자격취득후 3년 이상의 경력인지 또는 자격증만 있다면 취득전 경력 3년 이상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문의에 대하여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만, 당해 규정 비고란 4번에 "위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건설협회 등에 질의한 결과 말 그대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이라도 동종의 현장에만 근무를 했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 혹시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고, 현장설명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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