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몽산포, 연포, 백사장, 학암포등 4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3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