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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입찰공고(협상)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05/25 (금)
파일 49재래시장 공동브랜드 개발(협상).hwp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제작 제안요청서.hwp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라북도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다. 기초금액 :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
라.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나.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6호, 2005.12.3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갖추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디자인관련 학과가 설치되
어 운영 중인 산학협력단으로써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2,000만원이상 브랜드개발 개발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서식 : 전라북도청 홈 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활용
나. 제출기한 : 2007. 6. 13(수) 18:00(단, 휴일은 접수불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만 가능함(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재래시장담당(전라북도 도청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