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할 “대동제 상류생태관광지개발(수목원조성)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07년 5월 28일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