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 2007 - 61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해당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체 로 입찰에 참가할 터널 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5. 31.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국도38호선 각한터널외 4개소 터널운영관리용역 나. 용 역 기 간 : 18개월 다. 예정금액(전체):금 852,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용 역 개 요 : 터 널 명터 널 규 모수전설비용량 (발전설비포함)비고각한터널950m(2차로) 915m(2차로)450kw방절터널185m(2차로) 190m(2차로)150kw영월1터널460m(2차로) 352m(2차로)200kw영월2터널963m(2차로) 970m(2차로)900kw봉래터널933m(2차로) 984m(2차로) 2. 참가자격 전기사업법 제 73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해당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 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3.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2”항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우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의합 니다. 나. 평가자료의 제출 1)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인터넷 게시 ◦ 자료게시 및 제출일 : 2007. 5. 31. ~ 2007. 6. 09. ◦ 인터넷주소 : http://wcmo.moct.go.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지사항) 2) 평가자료 제출장소 :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다. 기타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2) 본 터널운영관리 용역에 투입할 인원수, 용역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 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터널운영관리 용역에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 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용 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8조」에 따 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43조」및「조달청일반용 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06-46호 2006.8.18)에 따릅니다. 6)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7)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열람한 후 참여), 평가자료 작 성의 참고 자료로서 위치도 등은 필요에 따라 우리 소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8) 평가자료 제출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으므로 참여회사 명의의 공문서에 “참여업체 (작성요령 별지 양식1,2,3)”을 첨부하여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9) 우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하며, 허위, 위․변 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 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33-563-0758, 담당 손정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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