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 5. 31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