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2007.6.11.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3. 관리전환 조건 : 유상
4. 물품명세 : 붙임 파일 참조
2007. 6. 1
연 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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