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시스템 기관별공지사항란에 공고(제8385호)된 ‘전라북도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전라북도공고제2007-503호. 2007. 5. 25자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변경사항 : 3. 입찰참가자격의 나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기타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 기관별공지사항란에 공고(제8385호)된 조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