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07 ~ 481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공고를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064)710~6094)로 문의 바랍니다.
※ 당초 :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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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 :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 200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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