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30자 입찰잡행한 안동.문경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및 영양.봉화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낙찰자가 없어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건설교통부훈령 제651호)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3. 설계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