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원간의 분담내용 및 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상에 명기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단, 조경공사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토목부분의 시공비율에 의하여만 평가합니다.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 2007. 7. 6 (금) 18:00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나라장터(G2B)에서 구현이 안되는 관계로 수기로 작성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