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07 ~ 492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공고를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064)710~2681~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