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2. 위 규저에 의거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발주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입찰참가 예정자들에게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붙임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발주대상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