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생활폐기물 임시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 법제14조,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저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를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12일
구 미 시 장
1. 용역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임시처리시설(원형 압축.포장 보관시설)설치 및 운영민간위탁 사업
2. 옹역비 : 12,000백만원정도/3년
3. 용격 기간 : 2008. 01. 01 부터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완공시 까지 (약3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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