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4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6조에 의거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 지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기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서부두 정밀점검용역 2) 용 역 비 :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용역대상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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