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수립용역(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