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 리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울산항 염포부두 3번선석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시행자 : (주)동방외 4개사 ] 3. 용역사업 개요 가. 대상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68번지 일원 전면해상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라. 용 역 비 : 1,965.7백만원 (예정금액, 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개요 ○ 공사규모 - 접안시설(30,000DWT급 1선석) :240m, - 지반개량(심층혼합처리) : 1식 - 호안시설 : 51m - 상부시설(포장,급·배수) :1식 - 전기시설 : 1식 - 기타부대시설 :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4.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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