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물품(관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5조에 의거“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를 하오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2007.07.08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 관리전환 조건 : 유상
▣ 대상물품(관용차량) ○ 차량소속기간 : 연제구 거제1동 ○ 차종 및 차명 : 화물트럭, 1톤 포터, 초장축더블캡 ○ 수량 : 1대 ○ 취득가액 : 9,161천원 ○ 등록일자 : 2000.6.22 ○ 등록번호 : 부산80노 3133 4. 기타사항 문의 : 051)665-4901(담당자:신정숙). 끝.
2007.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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