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영어마을 신축공사』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경기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