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4분기 발주계획 공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산하사업소 포함) 2007년 3/4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 6. 29.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업출납원 붙임 : 2007년 3/4분기 발주계획 1부. 끝. * 상기 발주 계획은 우리본부(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