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재2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를 다음과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7년 7월 2일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