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4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이후에 시행할 대형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