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591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064)71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