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기술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반구지구, 삼산.여천지구)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내용 : 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변경*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정범 (052-229-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