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안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