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7 - 226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화성호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7월 31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