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 2007-306호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ㆍ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보ㆍ월야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 8. 09.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