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을 입찰집행 과정상 행정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이전에 가격평정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응찰하신 업체에서는 개찰조서 순위 변동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