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07-36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은평구청사본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7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