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888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