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균형발전특화전략구상용역에 대해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입니다. 2007. 10. 2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