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2007. 10. 2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