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道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25.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