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공고 제2007 - 619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7조ㆍ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07 동송하수처리구역(동송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감리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25 철 원 군 경 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