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시스템 기관별공지사항란에 공고(제9087호)된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전라북도공고제2007-948호. 2007.10.26일자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5. 기타사항 당초. 자.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0% 이어야 합니다. 변경. 자.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0%이상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