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929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사업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공고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 (전화 046)741-7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