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7-305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화성 그린환경센터(광역화소각장)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