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07-1666호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나진포천 전면책임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