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07-1667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