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07-1665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김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