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이원지방상수도 사업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산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 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문 1부. 2007. 11. 05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