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단가계약으로 기초금액을 7,058,120원으로 공지하였으나, 다급히 변경공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초금액(7,058,120원)을 변경 기초금액(125,470,000)으로 정정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변경되지 못한 기초금액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투찰한 대부분의 업체의 투찰율이 비정상(예가초과 판정)으로 처리되어 부득이하게 재공고(재입찰)하여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급히 재공고 할 것 임을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