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하는『제주전지훈련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064-710-3466, 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