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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용역 재공고(협상)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7/11/13 (화)
파일 재공고문.hwp
과업지시서.hwp
제안요청서.hwp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 상품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재공고(협상)
나. 사업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준공 시점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용역예산 : 3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6호, 2005. 12. 30)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가호 내지 바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
을 갖추고,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와 지자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관광개발 투자
유치와 관련한 용역 실적 금액이 3억원 이상이 있는 업체
라. 관광리조트단지 등 관광개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마. 국제해양관광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컨설팅 업체와 제휴하였거나 외국컨설팅 업체의 자
문이 가능한 업체(※ 제휴 또는 자문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
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중
설립목적에 학술용역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컨설팅업체)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공고기간 : 2007. 11. 13(화) ~ 2007. 11. 19(월)
나.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07. 11. 19(월) 09:00~ 17:00
○ 제출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 전라북도청 관광개발과(9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작성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입찰공고 또는 나라장터 (http://g2b.go.kr)에 게시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
다. 제안 설명회
○ 제안서 설명회 : 2007. 11. 21(수) 14:00 ~ 전라북도청 12층 투자유치브리핑품
○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