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아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및 온양․신창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 11. 13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