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07-1728호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김포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