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숙박센터 건립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재 공고입니다. 2007. 11 . 1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