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의 정상적 송달이 불가(수취인불명)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공고하오니 해 당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상의 제출기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동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 립니다.
* 조달청 공고 제 2007-36호 - 관련업체 : 마스타코리아 대표 이상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3-4 한신프라자 1215 - 의견제출기한 : 2007. 12.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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